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전량 폐기 처리합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http://seafoodsafety.kr)에 회원가입 후 시료송부형과 시료수거형 중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의 검사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료수거형
지역과 품목을 선택하여 방사능 검사 의뢰(금어기 등으로 시료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과 품종 변경 가능)
- 시료송부형
신청자가 직접 수산물을 분석기관으로 송부해 방사능 검사 실시
방사능 분석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른 분석법, 분석장비 등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분석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진행하며 그 결과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http://seafoodsafety.kr)에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식품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로 식문화, 기후와 환경, 경제적 상황과 식품산업의 발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섭취량에 따른 인체 노출량,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경우, 2011년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요오드(131I), 세슘(134Cs) 각각 100Bp/kg 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세슘 기준 대비 10배 이상 강화국가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 (단위: Bq/kg)
구분 | 국제기구(Codex) | 미국 | EU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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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 100 | 170 | 2,000 | -* | 100 |
세슘 | 1,000 | 1,200 | 1,250** | 100 | 1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유해물질 방사능 시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HPGe,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로 분석합니다. 국내산 수산물 대상 방사능 기준치는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각각 100 Bq/kg 이하 입니다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