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이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이 선택한 지역,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봄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 신속,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입니다.
- 검사항목
- 방사성 세슘 및 요오드 판정기준(Bq/kg) 세슘 100이하, 요오드 100이하
금어기 등의 사유로 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검사 신청 품목은 인근지역, 유사 품목 또는 냉동 개체로 대체되어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
- 검사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검사 여부 결정
- 시료 수거 또는 시료 송부
- 방사능 검사
-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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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 1회(시료송부형의 경우 주 1회 1인 5건 가능)분석 여건 등에 따라 시료송부형 신청 가능 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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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주당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되 1개월 이내 중복 품목이 포함되는 것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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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개
국민신청 게시판에 검사 결과를 공개
전국민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