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는 문자알림을 통해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결과는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 유통,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당 1주일 이내 1회 1품목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 수산물과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괄하며 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검사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은 생산단계(양식장, 위판장 등) 국내산 수산물입니다.

'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검사결과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생산단계 수산물)과 식약처 누리집(생산, 유통, 수입 수산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 발견시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반하여 즉시 폐기· 출하정지, 추가적인 검사확대를 실시합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은 국제기준의 10배 더 엄격하며, 미국과 EU보다도 강화된 안전기준입니다.

<<참고자료>>
국가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 (단위: Bq/kg)



구분국제기구(Codex)미국EU일본한국
요오드1001702,000-100
세슘1,0001,2001,250100100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일괄 발송됩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발송됩니다. 발송되는 검사 결과는 목요일 24시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아래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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